섬유·의류·침구·마스크·필터·생활용품 등 살생물처리제품(항균·살균 처리 제품) 상세페이지·상품명 문구를 붙여넣으면, ‘항균 99.9%·멸균·무독성·인체무해·천연 안전’ 같은 표현이 화학제품안전법 표시·광고 기준에 걸리는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점검합니다. 바로 고쳐 쓰는 교정 문구·표시 체크리스트까지 드립니다.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만 짚고, 승인·시험 근거 여부 같은 사실관계는 ‘검토 플래그’로 분리합니다.
항균·살균·방충 처리 제품의 상세페이지 문구, 상품명, 광고 카피를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어떤 외부 전송도 없이, 이 화면 안에서만 점검합니다.
살생물표시 닥터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표시·광고 제한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2023.7.29 시행)을 룰셋으로 코드화해, 살생물처리제품의 항균·살균·안전성 표현 위반·오인 소지를 점검합니다. 조문 각 호 세부번호·구체 표현별 위반 여부는 고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반 확정’이 아닌 ‘검토 플래그’로 안내합니다 — 정확한 기준은 law.go.kr·기후에너지환경부/KEITI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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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시행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제품 표시·광고 제한(제34조)
법령·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